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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영유아 지원 예산안

by 흰둥이는 배고파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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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태어날 귀여운 친구들을 위해 23년 새롭게 나온 영유아 지원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써볼까 해요~~

코로나가 터지고 벌써 곧 3년째인데 완화되는 규정 속에 새롭게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

정말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제 주변만 봐도 결혼 후에 아기를 낳는 집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ㅜㅜ

물론 아기를 안 낳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문제 속 새로이 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3가지 개혁안이 나왔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라요!

 

 

 

 

 

1. 부모급여 신설

 - 부모급여란?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23년 부모급여 혜택을 받는 총 대상 인원은 32만 3000천 명이며, 0세가 23만 8000명, 1세가 8만 5000명으로 관련예산으로는 2조 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23년에 아이를 키울 부모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인 것 같아요. 신청방법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월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2. 바우처 지원 수준 상향

 -  우선 바우처란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이라고 하며 쉽게 말해 지역화폐 비슷한 의미예요. 정부에서 부모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우리는 그 지원받은 걸로 아이들 물품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23년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기저귀가 월 6.4만 원에서 8만 원, 조제분유가 월 8.6만 원에서 10원으로 상향되었어요.

 

3.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 한부모 양육비 관련 지원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 목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지원제도예요. 23년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을 52%에서 60%로 상향시킨다고 하네요.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지원대상 아동은 만 5세 이하 아동이며 이 외에도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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