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청년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중도해지

by 흰둥이는 배고파 2022. 7. 1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하는데요

다들 회사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잘 알아도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입사하신지 6개월이 지났거나 저처럼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서

가입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울 공제를 알려드릴까 해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란?

 -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 년른 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근속을 하며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후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예요

 

 

가입 제외 대상은?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마이너스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 인정 제 외기 중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 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외에도 주점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가입 대상은 위에 가입 제외 대상이 아니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기간 및 신청방법은?

가입기간은 5년 만기 제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온라인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구비서류

청년 - 가족관계 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재가입 안내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 제2항 표의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데요

재가입 신청 기간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이며 재가입 시 가입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이라고 하네요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총 3가지 분류가 있는데 청약철회, 계약취소, 중도해지 등이 있습니다.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금 대상>

 

 

 

요즘 자기 집 마련하기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써봤네요

신청을 할때는 회사 사장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장님과 면담 후 신청 하는걸 추천드려요

간혹 안해주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니 정말 각박하네요 ㅜㅜ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칠게요 ㅎ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