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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년지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정보 및 후기

by 흰둥이는 배고파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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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취업 관련 정책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쉽게 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21년 1월에 첫 시행되었으며 취업을 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요~

 

국민취업지원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0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 및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쉽게 말해 특정계층 제외하고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 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해봐야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이력 말고는 없는데 1 유형을 받았어요

 

지원내용

 

우선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 도을 지원 해 줘요

 

 

 I유형 참여자들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해요.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해요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아      요(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들에게는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공통사항으로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요

 

지원절차

솔직히 지원절차부터 시작해서 지원받는 것까지 많이 귀찮아요 ㅜㅜ

하지만 집에서 숨만 쉬던 굼벵이도 움직이게 만들 정도로 꼭 취업 전 지원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월 50 지원(최대 300)부터 시작해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하면 엄청 후회해요

 

지원 후에는 고용센터 상담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실 테니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지원 신청만 하면 돼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후기를 쓰고 싶은데 사진도 없고 1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담당자분이 제가 취업할 수 있게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취업하고 축하도 해주시고 

꼭 돈만 목적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좋은 동기 부여가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상 모든 취준생들에 성공적인 취업을 빌면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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