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취업 관련 정책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쉽게 말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21년 1월에 첫 시행되었으며 취업을 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요~
국민취업지원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I유형 | II유형 |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0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 및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쉽게 말해 특정계층 제외하고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에는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 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전화해봐야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이력 말고는 없는데 1 유형을 받았어요
지원내용
우선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 도을 지원 해 줘요
I유형 참여자들에게는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해요.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해요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아 요(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들에게는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공통사항으로는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해요
지원절차
솔직히 지원절차부터 시작해서 지원받는 것까지 많이 귀찮아요 ㅜㅜ
하지만 집에서 숨만 쉬던 굼벵이도 움직이게 만들 정도로 꼭 취업 전 지원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월 50 지원(최대 300)부터 시작해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5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하면 엄청 후회해요
지원 후에는 고용센터 상담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실 테니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지원 신청만 하면 돼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후기를 쓰고 싶은데 사진도 없고 1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담당자분이 제가 취업할 수 있게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취업하고 축하도 해주시고
꼭 돈만 목적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좋은 동기 부여가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상 모든 취준생들에 성공적인 취업을 빌면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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